경기 시흥시는 효율적인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 법 저촉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시흥시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허가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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