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각종 규제 해제 노력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수변공간.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 규제해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관련법들이 규정한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에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현지 상황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시청에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