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강영권(65)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을 계속 수사해왔다.
강 회장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현재 강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불리는 이 씨를 포함해 5명이 범행에 추가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3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박 모 씨는 오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