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들에게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점을 보러 온 단골손님 3명을 속여 16억4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받았지만 국세청 수수료 문제로 인출을 못하고 있으니 수수료만 빌려주면 이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약 966억원이 기재된 예금계좌 잔금내역과 약 2728억원이 적힌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가 보여 준 잔금내역과 잔액증명서는 사진 편집 앱으로 조작한 자료였고 러시아 국적의 남자친구도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3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나 기간, 기망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책임이 무겁고, 동종전과도 수차례 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점과 피해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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