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해 검찰 측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1일 음주운전 관련 범인도피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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