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조합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8월에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건을 안건에 부칠 계획이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745-1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초량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6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동구청으로부터 일대 부지를 지하 5층~지상21층, 총 21개동, 1815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층고밀도 설계로 건축계획이 변경됐고 시공사는 공사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금융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주택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비 대여 축소 및 일시중단에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가 사업비 지원을 끊자 조합은 자금대여를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차례 시공사로 보냈고,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은 설계변경 등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조합 측은 오는 8월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무리하고,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사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업은 4월 마무리 예정이었던 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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