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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감옥행 대신 탈세 인정…아버지 재선 도전 '악재' 되나

공화당 단골 공격 대상 헌터 바이든

사전 심리절차서 탈세 혐의 인정

징역형 면하자 트럼프 "법 고장났다"

AP연합뉴스




탈세 및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받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사진)이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연방검찰과 20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이에 감옥행은 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화당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법무부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추후 법정에 출석해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에 마약 불법 사용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탈세는 최대 1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헌터에게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2018년부터 5년간 이어진 연방검찰의 헌터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역대급’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기회 삼아 기밀 유출 사건과 탈세를 동일선상에 놓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헌터는 오랜 술·마약 중독과 이혼 등 잇단 스캔들에 휘말리며 2020년 대선 때도 공화당의 단골 공격 소재가 된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해 수백 년(징역형)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줬다. 우리의 (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아들의 권력 남용에 어떻게든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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