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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민주노총 분신 사망’ 사과 거부…"경찰 책임 아냐"

조합원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수사

구속 심사 앞두고 법원 앞서 분신

"안타깝지만 경찰 책임 연관 안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건설노동자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2일 사망한 강원지부 양희동 노조원의 사망과 관련해 건설노조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집회를 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씨의 사망 책임을 경찰에 묻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씨 사망에 대해 사과하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요구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양씨의 죽음을) 경찰 책임과 연관 짓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윤 청장은 또 양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양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됐고 해당 건설사 대표도 조서를 다 열람했다"며 "처벌불원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던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았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인천 영종도 내 건설현장 소장들에게 '건설현장 노조관련 피해사항'이라는 문건을 돌려 건설노조에 대한 신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윤 청장은 "해당 문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보면 경찰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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