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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유령 아동' 1명 더 있다…외국인 친모 행방 묘연

市, 출입국관리소 등과 공조해 소재 파악 나서

출생 신고 안된 또 다른 영아는 생존 확인

정부, 영아 살해 등 아동 학대 관련 대응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6.22 hkmpooh@yna.co.kr (끝)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가운데 같은 지역에서 출산 이후 행방이 묘연한 영아 1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전달 받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2019년 관내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출산한 것을 파악했지만 이 여성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아이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는 출입국관리소 등과 공조해 A씨 소재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20대 내국인 여성 B씨가 지난해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해 조사에 나섰지만 아이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양육할 형편이 안돼 수도권의 한 베이비박스(양육을 할 수 없는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상자)에 아이를 넣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아이는 현재 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냉장고 영아 유기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 고모씨에 대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이날 예정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각각 살해하고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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