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0건 확인됐다. 정부는 학대로부터 이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학생에 대한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이다.
조사 대상은 올해 3월 중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871명이었다. 조사 결과 6812명에게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4건)했다.
교육부는 학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사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기 학생을 찾아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943건의 교육·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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