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장애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 구역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소속된 장애인 노조는 장애인과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밝혀졌다.
A씨 등 2명은 환경관리협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든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공사 현장 20여 곳을 돌며 "폐기물 혼용 배출 등의 위법 사항 민원이 접수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80만 원을 뜯어냈다.
기존 노조 외에도 건설업체를 상대로 유령환경단체·장애인단체 등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까지 만연하면서 경찰이 당초 200일간 진행하려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하고 이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 가운데서는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이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노총이 933명(62.9%)이었고, 기타 노조 ·단체 493명(33.2%), 개인 58명(3.9%) 등이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 신규범죄가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특별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할 방침이다. 유령 환경단체 장애인 단체에 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언론인 사례까지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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