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게임 계정을 판다”며 수십명으로부터 총 9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속였으며,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해 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가 해당 신분증을 조회해 A씨가 사기 피해 신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따지자, A씨는 오히려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며 협박했다. 이어 경찰관이 사건을 접수한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뜯기도 했다.
A씨는 또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을 받아달라고 속여 B씨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을 가로챘다. 이 돈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B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A씨는 이처럼 다양한 사기행각을 통해 총 40여 명으로부터 244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2020년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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