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특검을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양 전 특검보도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는 등 실무를 맡았다고 보고 이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민간업자인 김만배·남욱 씨와 정영학 회계사는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 원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