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해마다 늘어나자 부산시가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27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1007건에서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일례로 지난 1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를 본 공무원들은 충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일부는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시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민원실에 안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와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모든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모의훈련도 매년 상·하반기에 1차례씩 실시한다. 심리상담, 의료비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지원하거나 인사 조처도 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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