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차량이 압수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검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이번 근절 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한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검경이 협력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 283건으로 2019년(13만 772건) 수준까지 치솟았다. 또 음주운전 사고도 1만 5059건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만 5708건)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4%에 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며 “검경의 다각도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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