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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허위과장광고, 일주일 만에 119건 신고

대형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국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메가스터디 본사로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으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1건 △허위·과장광고 23건 △기타 74건이다. 이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학원,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업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부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대형 학원에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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