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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연녀 방치 사망'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내연관계 발각 두려워 은폐"

대법원. 연합뉴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인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B씨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A씨는 오전 6시30분께 B씨를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해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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