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도서관, 문화 시설에서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구청에서 대민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마약중독자라면 시민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마약사범이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복무 기관마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여당을 통해 추진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마약 범죄 수사·처벌 내역을 관할 복무 기관과 지방병무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민 업무가 잦은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범죄 사실을 복무 기관과 병무청이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의 마약 범죄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복무 기관과 병무청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마약사범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일부만의 범죄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일상에 깊게 침투한 실정이다. 마약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문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이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통보 대상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은 성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강력 범죄, 상해·폭행·협박죄 등으로, 마약 범죄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직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기간 중 마약 범죄에 연루됐더라도 복무 기관이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돼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복무 기관이 가족에게 문의→수사기관에 공문 조회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마약 전과도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관리 감독의 공백에 마약사범들은 공공기관 곳곳에서 근무 중이다. 강대식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 최근 5년간 마약 전과 보유자는 6명, 복무 중 투약자는 1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의 근무처는 도서관·구청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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