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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민간 위탁병원서 진료액 감면”

이용 연령제한(75세 이상) 폐지…1만8000여명 대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부승격 계기로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보훈부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천14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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