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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지법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정창희 할아버지·박해옥 할머니 유족

광주지법 이어 불수리 결정 나올 수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4일 변제안을 거부한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단은 정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후 서류가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공식 접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이 공탁자로 등록된 사건은 광주지법 1건, 전주지법 1건까지 총 2건이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인 정 할아버지, 박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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