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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표 정책 제동

재석 86명 중 60명 찬성으로 가결

조희연 대표 사업 '농촌유학' 등 흔들

조희연 "과거 역행"…재의 요구 검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마약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가 5일 폐지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농촌유학’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319회 정례회의를 열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상정해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교육청의 5년 단위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등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2021년 교육기본법에 신설되면서 지난해 교육청이 마련했다.

하지만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전반이 아닌 조 교육감의 3기 역점사업인 '농촌유학'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들이 최소 한 학기 동안 전남·전북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다니며 자연친화적 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해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농촌유학 예산 10억원을 지난해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올 1학기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 시의회 국민의힘은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추경 편성 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및 '종결처리'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농촌유학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8억6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감사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3억3600만원을 감액한 뒤 올해 1학기 몫인 5억3200만원만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선 '농촌유학' 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삭감된 16억3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했다며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의회의 결정사항은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액된 13조5537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 예산으로 1059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원 삭감됐다. 디벗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시교육청은 1059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785억원이 감액된 56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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