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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진흥재단의 독점적 정부광고 대행은 합헌"

"전담 기관 없으면 광고거래 질서 혼란

수수료율 낮고, 전액 공익 목적에 사용"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광고 대행 업무를 재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민간 광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시행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부 광고의 대국민 정책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기관을 두지 않으면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 광고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단은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수수료는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며 "재단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 광고가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기관 등을 제외한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광고법 10조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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