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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부터 연 60만원 양육비 지원

원주시 다자녀 양육비 지원 포스터. 사진 제공=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연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다자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8월 한달 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9월 11일까지 수시 접수 기간을 이용하면 되며 양육비는 9월 25일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 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김도희 원주시 보육아동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출생률을 높이는 등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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