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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 미안해"…檢, 낙마씬 위해 일부러 말 넘어트린 KBS PD 기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드라마 촬영 도중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고의적으로 넘어트린 KBS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사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듀서 김 모(58) 씨 등 제작진 3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방송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 측이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작년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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