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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현대차노조에 “불법 파업”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열고

‘쟁의권 확보’ 정당 파업, 기준 제시

“총파업, 정치파업”…불법엔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파업 관련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총파업에 참여한 현대차 노동조합을 겨냥해 “불법 파업”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정치 파업 성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현대차노조를 겨냥한 이유는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가 필요하다. 이 장관은 현대차노조가 이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이번 총파업의 두드러진 점이다. 현대차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기업 중 최대다. 현대차노조의 파업도 5년 만이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현대차노조 파업처럼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쟁의권을 얻은 노조 파업도 총파업에 참여해서다. 하지만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임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정치파업은 불법파업과 경계선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경고한 셈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공무원 교원은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총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노조, 상급단체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 참여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방관서에 당부했다. 총파업은 내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1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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