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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진 출신에게 문항 구매…'사교육 카르텔' 추가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

지난 3일 2건 이어 2건 추가 수사의뢰

허위·과장광고 등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총 32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추가로 2건을 의뢰하기로 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경찰청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운영 결과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유착의혹 등 경찰 수사 의뢰와 관련된 신고는 14건, 허위·과장 광고 등 공정위 조사 요청 관련 건은 39건이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총 64건이었다.

교육부는 신고를 크게 ‘사교육 카르텔’과 ‘사교육 부조리’ 두 가지로 구분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총 81건(중복 포함)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가운데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이날도 2건을 추가로 의뢰했다.

이날 수사를 의뢰하는 2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앞서 의뢰한 2건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중복 포함)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날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법 관련 사안, 영세학원 사안으로 교육청 대응이 가능한 사안 163건은 교육청으로 이송됐다. 최근 접수된 사안, 증빙 보완을 신고자에게 추가로 요청한 사안 등 63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공정위와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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