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직원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다. 반면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해 공무원 임면 절차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소쿠리 투표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비리는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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