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이 실종 사고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에 사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1460명 중 65.8%인 478만4265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실종상황에서 지문은 아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실제로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아동이 가족 품에 더 빨리 돌아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걸렸지만 자료를 사전에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불과했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등록률은 2019년 50%를 넘긴 뒤 올해는 18세 미만 3명 중 2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엔 아동 실종신고가 덩달아 늘어나므로 지문 등을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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