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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업가 주도 고위층 사교 모임 의혹 내사 착수 (종합)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검토

警, 치안정감급 고위인사 포함





사업가가 주도한 사교모임에 정·관계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 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 것으로 10일 확인됐.

참석자 가운데는 현직 치안정감급 경찰 고위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BS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A 회장이 고급식당 등에서 주최한 사교 모임에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모임이 4년간 20여 차례 열렸고 참석자들이 고급 일식당과 레스토랑, 골프장 등에서 A 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이 접대받은 구체적 금액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찰은 현재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각각 접대받은 금액을 확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A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경쟁 업체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직·간접적으로 형사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충족해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액 확정을 위해) 식당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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