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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일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따로 납부 가능

오늘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예정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완전한 분리 징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집에서 TV를 이용하는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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