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1일 디스패치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와 연루된 방송인이 현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A씨에게 총 5억 원을 빌려줬다. 이자로 월 3,500만 원씩(약 7%) 5개월 동안 지급 받았다.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했다.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27일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벙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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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영이 받은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연리로 따지면 84%다.
또 A씨가 현영을 사기행각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A씨는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믿음을 샀고, "'재태크 여왕'이 투자한다"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이와 관련해 현영의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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