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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고공농성자에 음식 제공했다가 기소…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무죄 취지로 1, 2심 벌금형 파기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고공 농성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4∼5월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은 한국철도공사의 순환전보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철도노조 서울본부장 A씨 등은 농성 기간 조명탑 아래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 집회를 열고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했다가 농성자들과 함꼐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행위로 조명탑 농성이 더 쉬워졌거나 농성 결의가 강해졌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200만원 선고했다. 2심 역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명탑 농성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시작됐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벌금 3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농성자들이 조명탑을 점거하게 된 데 A씨 등이 관여하지 않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연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조합활동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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