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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멍드는 교심…소송 지원액 역대 최대

교총, 1억6055만원 지원

아동학대 신고 급증 영향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소송

교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돼야"

연합뉴스 캡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은 지난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등 총 87건을 심의해 66건에 대해 1억60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억6055만 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 1975년 신설된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소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500만 원, 3심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지원한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를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 중 무혐의 종결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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