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노후화에 따른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물 결함을 인지하고도 원인 분석이나 보수·보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성남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거론했다.
신 시장은 이에 대해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30년 전 정자교 설계와 시공에 관여한 금호건설과 LH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정자교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량 노후화를 비롯해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재시공 계획을 밝힌 분당 탄천 17개 교량에 대해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며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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