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이한 1인가구의 유품정리를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추진한다.
△1인 가구로 거주하다 홀로 사망 △사망일 전 10일 이상 사회적 관계 단절 △사망 후 3일 이후 발견 세 가지 충족 요건에서 사망 전 10일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 또는 사망 3일 이후 발견된 1인가구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1인가구에는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용지원은 특수청소 업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이뤄지며 자원봉사자 등이 특수청소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청소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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