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상원 의원은 13일 “경기도 사무위탁에 있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자격 사항에서 단순 경기도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신설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재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양자간 위원 중복금지 단서 신설 △수탁기관의 준법과 성실에 입각한 사무처리 의무조항 신설 등이다.
상당수의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의 미비에 대해 지적하며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찬성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의 결사반대 속에서 극한 의견대립으로 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행대로 존치하게 됐다.
이 의원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노동조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공정성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 3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노동복지센터를 민주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편파적인 위탁기관 선정 과정을 지적했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해악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김동연 도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관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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