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며 감사원에 대한 ‘정치·표적 감사’ 공세 수위를 높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여야 간 의견을 주고받은 후 법사위는 다음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 및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 급급했다”며 감사원법 개정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감사원 정치 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추가 접수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조작 혐의로 지난달 19일 고발한 데 이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해 선거제도 개편과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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