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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누수 다툼 끝에 70대 노인 살해·방화…30대 남성 구속기소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 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연합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양천구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 권현유 부장검사)은 이날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정 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도 있다.



당시 정 씨는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몸에 남아있는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위층에 사는 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다.

정 씨는 범행 나흘 만인 18일 0시 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현장검증 등으로 초동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법의학 감정과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심리치료와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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