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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청년 가구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대출한도 2배↑ 지원기간 최장 6년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났고, 금액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6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5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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