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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강종현 남매, 빗썸 관계사

CB 불법거래 혐의 재판행

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17일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강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 씨의 동생인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도 함께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과 강 씨 남매는 전환사채(CB)를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CB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3배에 달해 원 회장 측에 거액의 부당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원 전 회장은 441억 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강지연씨는 322억 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원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매도한 뒤 저가에 사들인 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수법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액면가 수준으로 취득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선출고한 물량만큼 채워 넣어 지분 변동내역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CB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CB 발행으로 늘어난 주식 물량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강 씨의 재산 351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원 회장의 예금채권 24억 원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원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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