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예약했지만 폭우로 갈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하자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한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1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던 A씨는 예약일 전날 악화된 기상상태 때문에 업주 B씨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용 전날 전액 환불 불가’라고 안내한 B씨는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전부터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대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또 이 지역 농지 침수, 시설 피해,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 등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토사 유출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계속되는 환불 요청에도 “펜션으로 오는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 내용이다”며 ‘안전문자’만을 강조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주 사는데 지금 침수돼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손님이 온다고 해도 말려할 판인데 너무 한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B씨를 비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환불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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