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국회법이 도리어 여야의 정쟁 도구로 변질될 우려를 사고 있다. 각 당이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정의 룰을 바꾸려고 법안 개정 경쟁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결로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법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이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본회의 상정 기한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태원참사법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처럼 야권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 국회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조해진 의원이 14일 발의했다.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논란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내 갈등이 빚어진 민주당을 겨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후 당적을 옮긴 위원은 해당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4월 발의했다.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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