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용 또는 강요…내년도 최저임금 역대 8번째 노사 합의 이뤄지나

공익위원, 노사에 재재차 수정안 요구 압박

격차 180원까지…자율 합의 모양새 '의문'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대로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것이란 예상과 어긋나는 흐름을 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축이자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 9830원을 내놨다. 격차는 190원이다.

예상을 깬 전개다. 전일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7차 수정안과 8차 수정안을 낸 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때만 하더라도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더 이상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을 결정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 심의는 이 방식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이날 오전 3시쯤 경영계에 10차 요구안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경영계는 10원 더 양보한 98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와 의견이 같다면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격차는 더 줄어 180원이 됐다.



만일 노사가 합의한다면 올해까지 37번 심의 중 8번째다. 그만큼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하기 힘들다.

다만 공익위원이 나서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 노사 자율을 통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당초 심의촉진구간을 통해 표결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방식을 원했다. 경영계가 1% 수성에서 최대 2%를 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다. 게다가 경영계는 노동계와 달리 10차 요구안을 응했다. 이는 공익위원의 심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만일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한 번 더 요구안을 제출한다면, 노사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상황으로 점점 내몰린다. 공익위원이 예년대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심의가 끝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이 주도권을 쥔 최저임금 심의는 밤샘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전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이날 3시20분 정회됐고 운영위원회 회의 후 재개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