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대로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것이란 예상과 어긋나는 흐름을 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축이자 사실상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이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 9830원을 내놨다. 격차는 190원이다.
예상을 깬 전개다. 전일 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7차 수정안과 8차 수정안을 낸 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때만 하더라도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더 이상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중재안으로 내고 표결을 결정하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 심의는 이 방식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은 이날 오전 3시쯤 경영계에 10차 요구안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경영계는 10원 더 양보한 98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와 의견이 같다면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격차는 더 줄어 180원이 됐다.
만일 노사가 합의한다면 올해까지 37번 심의 중 8번째다. 그만큼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하기 힘들다.
다만 공익위원이 나서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 노사 자율을 통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계는 당초 심의촉진구간을 통해 표결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방식을 원했다. 경영계가 1% 수성에서 최대 2%를 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서다. 게다가 경영계는 노동계와 달리 10차 요구안을 응했다. 이는 공익위원의 심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만일 공익위원이 노사에게 한 번 더 요구안을 제출한다면, 노사는 합의를 할 수 밖에 상황으로 점점 내몰린다. 공익위원이 예년대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심의가 끝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이 주도권을 쥔 최저임금 심의는 밤샘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전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이날 3시20분 정회됐고 운영위원회 회의 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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