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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극단선택에…강득구 “교권보호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여야, 교원 지위 향상법 등 관련 법안 발의

강득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 모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초구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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