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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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올 5월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 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법률 대리인은 항고심 심문 기일에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 전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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