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주택용과 일반용을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난방비 및 소상공인이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했다.
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가스 안전 및 보급 확대를 달성하면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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