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려동물 생명존중 문화 조성…강원도, 진료비 지원·임시보호제도 시행

사회적 약자 반려 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공간부족으로 인한 안락사 사전 차단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시책을 마련,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을 위해 지난해 10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보호제도는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간부족으로 인한 유기동물 안락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병원 등을 임시보호시설로 지정, 임시보호 및 입양기회 확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안재완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는 도의 동물보호, 복지 신규시책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