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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감사원 감사 통보 60일 되기 전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 명확하게"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 과천=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26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의혹 관련 감사 방침을 통보한 지난 달 1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인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달 9일 결국 특혜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 감사 수용으로 선회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는 계속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감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인사 담당자 PC 포렌식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만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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