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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으로 병실 호캉스' 도넘은 한의원, 결국 경찰 고발조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26일 마포구보건소 답변서 공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의료법상 의료광고 위반 혐의 인정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의 블로그에 게시됐던 입원 병실 사진(왼쪽)과 내원객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커뮤니티 캡처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는 단체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마포구보건소에 A의원의 광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 수령한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A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포구보건소는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한의원은 앞서 이달 초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며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입원 병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A한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저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 어떠냐”고 제안했다.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입원실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로 연결된다.

해당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자되다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한의원이 소재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료계 이슈로 불거졌다. 마포구보건소의 조사 결과 환자유인 행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당시 한의사단체도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뒤 수습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불법·허위 광고로 한의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해당 한의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로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에서 빠져나가는 한방치료비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양방 자동차보험 경상 대인 치료비가 2803억 원인 데 반해 한방은 8693억 원으로 4배 가량 높았다. 전체 치료비용 중 한방 치료비가 76%를 차지한다. 2017년 당시 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비 비중은 51% 수준이었지만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손해보험사들과 정부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경상 환자의 한방 과잉진료가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올 초 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 1회당 첩약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한의사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부가 착수한 차보험 개정안 논의가 보험업계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첩약 일수가 축소되면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국토부가 보험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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