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25개 자치구에 “허위 홍보나 정비사업 설계 공모에서 부정행위를 한 건축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통상 자치구가 건축사 징계를 요청하는 사례는 설계·감리 혹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성실업무’가 주를 이뤘는데 이를 ‘윤리규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에서 현행 도시계획을 벗어난 설계안이 당선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1일 관내 25개 자치구에 ‘건축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금품수수·형사처벌 등 건축사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알려진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는 조사를 시행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요청이 필요한 사례로 ‘건축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허위 홍보, 설계 공모에서 부정행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과 ‘건축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최근 제3종일반주거지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용적률 360%’안을 제시한 희림건축이 설계자로 당선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공공지원제도(옛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해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의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희림컨소시엄에 대한 서울시의 고발건과 관련해 법적인 결정이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7조에 의거(계약의체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통상 총회로 선정된 업자는 선정 무효 여부도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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